REAL DAILY

11월 2일 (월) 발행

이번 판

대출 규제 역풍 속 현금 우위 — 내집 마련 전략 다변화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실거주 여부로 세금 혜택 가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착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국회 조세소위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차등이 쟁점입니다.
  •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장특공제는 2029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 직장·돌봄 등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와 기존 보유기간 공제 소급 적용은 연말 심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현재 국회 심사 중 —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종부세·양도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직장·돌봄 사유로 집을 비운 고객이 있다면, 비거주 기간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금부터 서면으로 정리해두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와 기존 보유기간 공제 소급 여부는 연말 조세소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돌봄으로 집 비운 1주택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뉴시스 · 원문 보기
02 6·27 대책 이후 신축 전세 대출 차단, 같은 면적이라도 보증금 최대 2억 차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으나,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대출 가능 매물이 극소수입니다.
  • 전용 59㎡ 기준 대출 불가 매물 보증금은 5억5,000만 원이며, 대출 가능 매물(6억5,000만~7억5,000만 원)과 최대 2억 원 차이가 납니다.
  • 조합원들은 입주 지정 기간(12월 29일) 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 7%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신축 매물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보증금이 최대 2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 신축 아파트 전세 상담 전에 해당 매물의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대출 가능 여부와 실보증금 수준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지정 기간인 12월 29일 이후 조합원별 잔금 납부 여부에 따라 해당 단지 전세 매물의 조건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 전세도 현금부자만"… 대출규제 역설 매일경제 · 원문 보기
03 11월 2일 수도권 특별공급 청약 집중, 화성·인천·파주 동시 접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2일 경기·인천 일대에서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특별공급 청약이 접수됩니다.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542가구로 이날 접수 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 분당 더샵 분당하이스트 58가구 무순위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2가구 불법행위 재공급도 같은 날 접수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오늘 경기·인천에서 특별공급 청약이 집중되며,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1542가구)를 비롯한 여러 단지가 동시에 접수됩니다.
  • 오늘 특별공급 접수를 앞둔 고객이 있다면 청약홈에서 단지별 공급 유형과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각 단지의 당첨자 발표 일정과 계약 절차는 청약 마감 이후 단지별로 별도 공고되므로 세부 일정은 공고 후에야 확정됩니다.
[오늘의 청약 일정]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특별공급 등 이투데이 · 원문 보기
04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 청약 11월 개시, 주변 시세 절반으로 내 집 마련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광교 신도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 59㎡) 청약이 11월 9∼11일 진행되며, 공급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 분양가의 25%로 입주 후 20년간 잔여 지분을 나눠 취득하며, 추가 매입가는 시세 상승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전국 공공분양의 약 15%가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1월 9일 접수 시작 — 분양가의 25% 초기 자금으로 광교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청약입니다.
  • 11월 9일 접수 전에 고객의 청약 자격과 청약 통장 유효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전국 공공분양의 약 15% 지분적립형 공급 계획은 예정 단계로, 세부 물량과 적용 지역·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끌 대신 차곡차곡… ‘적금주택’ 본궤도 세계일보 · 원문 보기
05 부모 자녀 간 차용, 계약서와 이행 내역이 증여세 핵심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연 4.6%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대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00만 원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초과 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며, 반환 의사가 없으면 원금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용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차용증만 있고 반환 의사가 없으면 원금 전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대차를 검토하는 고객이 있다면 대여금액·이자율·상환 방법·무이자 취지를 모두 담은 계약서 작성을 먼저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적정이자율(현행 연 4.6%)이 향후 변경될 경우 무이자 대여 과세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시점은 사전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2억원, 차용증 제대로 쓰면 세금 안 낼 수 있다 [중·꺾·... 한국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