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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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주 상승에도 강남 반락·고가 낙폭 — 전세 안전망 동시 강화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전세사기 피해자,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보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 경·공매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며,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처럼 무권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공매 후 보증금의 3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고객은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이 있다면 LH에 접수할 최소보장금 신청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개별 피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지원금은 경·공매 결과와 기존 변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LH 통지 전까지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하구,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메트로신문 · 원문 보기
02
전세보증 가입 전세가율 기준 90%→80% 단계적 인하 추진, 시행 시점 미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기준이 80%로 낮아지면 현재 보증에 가입할 수 있던 일부 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HUG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계획하며, 80% 인하의 시행 시점은 미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시행 시점 미정 — HUG가 전세보증 가입 기준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출 계획이어서,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도입 예정인 HUG 전세보증 사전심사를, 전세 계약 상담 시 임차인에게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전세가율 80% 기준의 시행 시점은 미정 상태이며, HUG의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 일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 국정감사] 최인호 "전세보증 가입기준 90%에서 80%로 낮출 것…시행 시점은 미정"
아주경제 · 원문 보기
03
강북 상승·강남 하락… 서울 아파트 88주 연속 오름세 속 지역 양극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8주째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번 주 0.16%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 서울 전 구 가운데 성북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이 15.68%로 가장 높고, 강북 14개구는 이번 주 0.31% 올랐습니다.
- 강남3구의 내림세는 이어졌으며, 강남구의 올해 누적 변동률은 -0.95%까지 낮아졌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서울 아파트값이 88주째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강북권 오름세는 빨라지고 강남3구는 하락을 지속하며 서울 내 지역별 시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강남3구 물건을 다루는 고객 상담 전에 최근 하락 실거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상담 기록이나 안내 메모에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강남3구 내림세가 언제 멈출지, 강북권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현재 발표된 통계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주간 동향이 나와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강북권 오름폭 확대·강남3구 하락
한국부동산뉴스 · 원문 보기
04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를 들고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만 가능하며, 복사·촬영이 불가하고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됩니다.
- 다음 달 정기국회 심사를 앞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보증금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에서는 계약서만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 세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먼저 알리고, 입주일 이전에 세무서 방문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다음 달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열람 기간이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보증금 1천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서 확인
매일신문 · 원문 보기
05
서울 중간 아파트 첫 11억 돌파, 고가는 2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9월 서울 아파트 3분위 평균 매매가가 11억 219만 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2012년) 이후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 3분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억 3602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7710만 원 벌어졌습니다.
- 5분위(상위 20%) 평균 매매가는 9월 29억 6073만 원으로 두 달 연속 하락해 낙폭이 2023년 1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중간 가격대 아파트가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선 반면, 상위 20% 고가 아파트는 29억 원대로 내려와 가격대별 온도 차가 뚜렷해졌습니다.
- 전세를 끼고 매수를 검토 중인 고객에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억 3602만 원까지 벌어진 점을 짚어 주고, 실제 필요 자금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 강남권 고가 아파트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지, 중간 가격대 상승 속도가 유지될지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중간 가격대 첫 11억…고가 아파트 2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
뉴스1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