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일) 발행
이번 판
세입자 보호 강화·세제혜택 확대 — 전세난 장기화 우려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조정대상지역 간 갈아타기, 이제 2년 안에 종전 주택 팔아야 비과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조정대상지역 간 갈아타기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처분기한이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또는 계약금 납부가 8월 3일 이전이면 경과조치로 3년 기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취득세 경과 기준일은 양도세와 달리 8월 26일이며, 세입자 퇴거 지연 등 예외 조항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자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고객이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지금 바로 보관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입자 퇴거 지연이나 경매 상황에서 2년 기한을 넘기게 됐을 때의 처리 방식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후속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조정지역 갈아타기, 8월 3일 계약금이 가른다
매일신문 · 원문 보기
02
수수료 요율표는 상한선, 간이과세 업소 부가세는 4%만 청구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요율표에 적힌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부가세 4%만 청구할 수 있으며, 10% 요구는 초과보수 위반이라고 국토부가 올해 4월 확인했습니다.
- 국토부가 11월 합동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요율표의 수수료는 협의 가능한 최대 한도이며, 간이과세 중개업소라면 부가세는 4%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 확인·설명서의 보수 칸을 미리 채워두고, 자신의 과세 유형과 해당 부가세율을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토부의 11월 합동 단속 구체 항목과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속 실시 시점에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상한…부가세 10%,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4%만
매일신문 · 원문 보기
03
보증금 3분의 1 최저선, 11월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13일부터 배당금과 LH 경매차익 합산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집값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은 경매차익이 생기지 않아 최소보장제가 해당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됐습니다.
- 8월 말 기준 LH 누적 매입 1만718호 중 경매차익 정산까지 마친 집은 6.5%에 그쳐 처리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예정 — 전세사기 피해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가 부족분을 채워 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게 11월 13일 LH 신청 접수에 앞서 법원 배당금 내역 서류를 미리 챙겨 두도록 안내합니다.
- 처리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각 고객의 실제 지급 완료 시점은 신청 후에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은 정부가 먼저 채운다
매일신문 · 원문 보기
04
전세대출 막힌 은평 신축, 97% 현금전세로 매물만 쌓인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가 이달 말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3개월 새 60.8% 늘었습니다.
- 지난해 6·27 규제로 잔금 미납 신축의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전체 매물의 97% 이상이 현금전세로만 거래됩니다.
- 인근 구축 아파트는 전세대출 가능 매물로 수요가 몰리며,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84㎡가 8억7000만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은평구 한정)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전체 전세 매물의 97% 이상이 현금전세여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입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은평구 신축 전세 상담 시, 해당 매물의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대출 가능 매물인지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신축 매물이 어느 속도로 소화될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인근 구축 전셋값이 하락할지 오를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7억, 현금 있으세요?” 전세난인데 매물 쌓인 은평 신축[르포]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 원문 보기
05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세액공제 기준 확대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돼 최대 17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이체내역·계약서 세 가지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공제 금지 특약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제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이 11월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무주택 직장인 고객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낸 월세의 최대 170만원을 집주인 허락 없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계약 상담 시 고객의 전입신고 날짜와 월세 이체 내역 보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공제 신청의 핵심 요건입니다.
- 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은 11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법
매일신문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