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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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완화 기대감 속 반전세 급증 — 추석 후 청약 시장 주목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토허제 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갱신계약도 허용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토허제 실거주 유예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되며, 무주택 조건과 최종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단기 거래 급증 효과는 제한적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토허제 구역 한정) 10월 1일 시행 — 토허제 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매수할 때 실거주를 2027년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 토허제 구역 매물 상담 시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수 고객에게 실입주 가능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 이후 임대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 시점에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세입자 낀 집' 거래 풀리나
일요서울i · 원문 보기
02
추석 이후 반포·고덕강일 등 수도권 주요 단지 청약이 연이어 열립니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추석 연휴 직후 인천 계양 A6(9월 30일~10월 2일) 청약이 시작되고, 고덕강일 3단지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각각 10·11월 청약이 예상됩니다.
-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는 30억~33억원이며, 인근 래미안트리니원 동일 면적은 지난달 5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 반포 분양가는 미확정이며, 고덕강일 3단지의 확정 분양가·토지임대료도 본청약 공고 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1월 분양 추진 예정 —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30억~33억원)는 인근 래미안트리니원 시세(57억원)와 차이를 보이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청약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분양가가 아직 미확정임을 먼저 안내하고,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반포 분양가는 정식 분양 공고 전, 고덕강일 3단지의 확정 분양가·토지임대료는 10월 본청약 공고 전까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추석 뒤 반포·고덕강일 청약 온다… 올해 남은 ‘알짜 분양’ 어디
조선비즈 · 원문 보기
03
공인중개사협회가 복비 협상 여지를 없애는 정률제 도입 논의를 재점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복비를 고정 요율로만 받는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 계약 후 잔금 단계에서 보수 분쟁이 잦고, 서울 아파트는 상한요율 적용 시 보수가 1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 2015년 유사 추진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한 전례가 있고, 의뢰인 협상 여지 차단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시행 시점 미정 — 공인중개사협회가 복비를 고정 요율로만 받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협의 방식이 유지됩니다.
-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보수 요율을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해 두면 잔금 단계의 보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률제 도입은 현재 추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전례와 의뢰인 반발을 고려하면 시행 시점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복비 깎아주세요’ 못하게 될까…‘중개보수 정률제’ 재점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 원문 보기
04
갱신요구권 행사해도 월세 추가되는 서울 전세 갱신 계약 1300건 육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요구권 갱신 계약 1288건(5.58%)에 월세가 새로 붙었고, 이 중 82.4%는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추가됐습니다.
- 전세 매물이 지난해 말보다 13.3% 줄어든 가운데 집주인 현금 선호와 세입자 인상분 분산 수요가 맞물려 월세 추가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 가을 이사철 갱신 계약이 집중되어 월세 추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8·9월 건수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해도 집주인이 현금 흐름을 선호해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이 늘고 있으며, 올해 서울에서만 1288건이 이런 형태로 체결됐습니다.
- 갱신 계약 상담 시 인상분 처리 방식(월세 추가 또는 보증금 증액)에 대한 고객의 선호를 미리 파악하고, 결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9월 월세 추가 계약 건수는 신고 기한이 지나야 최종 집계되므로 지금 수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그대로인데 월세만 붙었다…갱신계약 1300건 육박
뉴스1 · 원문 보기
05
6년간 청약 취소 5만 명, 본인 부양가족 포함 등 단순 착오가 주원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5만 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 부적격 사유 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이며,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단순 착오도 1132건에 달합니다.
- 청약홈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최근 6년간 5만 명이 넘는 당첨자가 가점 계산 착오로 취소됐으며,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산정한 사례만 1132건입니다.
- 청약 상담 전 신청자 본인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청약홈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의무화는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도입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를 부양가족에 넣었다가 당첨 취소…이런 사례만 무려 1132건
매일경제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