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DAILY

9월 8일 (화) 발행

이번 판

전방위 규제 강화 속 분양가 급등 — 이달 내 결단 촉구 국면

오늘의 이슈 4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집주인, 10월부터 보증 3사 가입 전면 차단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1일부터 HUG·HF·SGI서울보증 3사가 대위변제 발생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해당 주택의 보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 한 기관에서 보증 사고가 생긴 임대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아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임차인은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력이 있는 집주인은 10월부터 세 기관 어디서도 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둔 손님에게 앱 조회를 계약 전 필수 절차로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보증금지 임대인 명단은 9월 21일 앱 오픈 이후에야 실제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특정 집주인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내달부터 보증가입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 원문 보기
02 청약저축·예금 보유자, 이달 30일 전에 종합저축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옛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실적을 승계한 채 민영·공공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기한은 이달 30일입니다.
  • 전환 후에는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청약 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환 자체가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어서 9월 30일 이후에도 전환 기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청약저축·청약예금을 보유한 손님은 이달 30일까지 전환하면 쌓아온 납입 실적을 유지하면서 민영·공공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청약 신청 중인 손님은 결과 확정 전에 전환이 제한되므로, 상담 시 청약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어서 9월 30일이 최종 마감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이달 종료…청약·증여계획 따져야 한국경제 · 원문 보기
03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으로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었으며, 불이행 시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를 전수조사 중이며, 7월 말 기준 284만필지(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세 최고세율 65% 적용이 추진 중이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보유 중인 손님이라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처분명령에 이어 연 25% 이행강제금까지 차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를 가진 손님과 상담할 때는 정당한 경작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8년 양도세 강화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법안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조선비즈 · 원문 보기
04 사전청약 3년 만에 본청약 분양가 1억 8000만 원 인상 확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인천계양 A6블록 전용 84㎡의 본청약 확정분양가가 7억 1433만 원으로,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1억 80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시점의 택지비·기본형건축비 기준이지만, 확정분양가에는 착공 시점의 실제 비용이 반영되어 통상 2~4년의 시차만큼 인상분이 누적됩니다.
  • 수도권 사전청약 대기 물량 1만 3334가구도 같은 산정 구조를 적용받아 분양가 추가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추정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본청약 확정가는 그보다 1억 80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된 단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손님을 상담할 때는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자금 계획 재수립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수도권 대기 물량 1만 3334가구의 확정분양가는 단지별 본청약 공고 시점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지금은 최종 인상폭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년 기다린 대가 1억8000만원…본청약 분양가 줄인상 예고 뉴스1 · 원문 보기